김학영 고양시의원 발의로 ‘학교의 환경 개선’ 탄력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 포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학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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