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 기대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인 600㎡로 규정해왔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덕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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