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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