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항소심 검찰 징역 30년 구형.. 변호인 측 녹음파일 법정 시연
JMS 항소심 검찰 징역 30년 구형.. 변호인 측 녹음파일 법정 시연
  • 이동용 기자
  • 승인 2024.09.09 16:3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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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지난 6일 금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씨의 항소심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적 접촉을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정명석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과 정조은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지난 2019년 정명석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과 정조은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정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하고 일치되느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는 쉽다"고 의견을 밝히며, "다만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인데다 방송에 의해 다소 선동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여론의 영향력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어떻더라도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하고 재판부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양심껏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죄 판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JTBC 뉴스에 나왔던 음성과 증거로 제출된 '음성녹음파일' 2개의 음성을 비교 청취하는 시연 과정을 통해 원래 음성은 8초인데 여성 신음소리를 삽입해 16초 분량의 조작 음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외부기기를 통해 재차 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며, 감정결과와 함께 영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목사는 최종진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호인의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평생을 기도 생활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다. 지금도 새벽 1시면 예수님 사진을 보며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교회를 46년 동안 이끌어 오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해 왔으며, 절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재차 재판부에게 심경을 전했다.

사진_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정씨 측 변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_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정씨 측 변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며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고 최종 변론과정에서 JMS 전 교인 L씨가, 당시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조언을 해주면서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공개했으며,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번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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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 2024-09-12 13:35:21
고소자들은 항거불능 상태 및 감정에 호소하며 고소했지만, 제출한 증거는 조작된 증거임이 드러났고 계속된 말바꿈이 발생했으며 이미 법적으로도 해결된 과거의 사건들을 계속 왜곡하며 영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였다. 과연 이것이 피해자로서의 진정성있는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울 수 없었고 그들의 행동을 1도 신뢰할 수가 없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조작된 증거에 기반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된 처벌이 꼭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슬 직프로 2024-09-10 18:04:53
기획고소인들과 배후세력에 놀아난 검찰과 언론들, Jms을 이용해서 대국민 사기극이구만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거짓증거와 조작 증거와 언론으로 마녀 사냥해서 유죄로 몰아 가는 현대판 여론재판, 종교재판인것 아닌가요 누가 죄인일까요 ? 시간이 흘러가면 서서히 밝혀 지는것이 역사가 증명하겠죠

허대준 2024-09-10 07:02:54
지나가는 개도 다 알겠다. 이 정도로 고소가 허술한데 검사는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열을 내는지... 여자 말이면 다 맞냐 정도껏 해야지..

이진옥 2024-09-09 23:06:28
기획고소로 무죄 이심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공소사실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검찰 ! 이래서 검찰이 국민들의 욕을 먹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 일도 없는 재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 원본 녹취 핸드폰도 팔아버리고 증거로 제시한 녹취는 짜집기 편집됨이 전문가의 포렌식과 음성분석 등으로 들통나고 기획 고소 정황 이 내용증명으로 2번 이나 재판부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길가는 개를 붙잡고 물어봐도 진실과 거짓을 알것입니다 왜 ~ 1 심 재판부와 2 심 의 검찰만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중형을 구형하는 것입니까 ?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귀뚜라미소리 2024-09-09 21:58:58
기획 고소와 조작된 녹음파일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짓고소자, 배후세력들과 한 패임을 스스로 증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