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이나 위원회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은‘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1명 이상을 추가했으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정비했다.
김상수 의원은‘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대상의 총공사비 기준을 상향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시 노후하수관로내 불명수 침입에 의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