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 임택 기자
  • 승인 2024.09.13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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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좌측부터 박윤옥 의원, 한송연 의원
9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좌측부터 박윤옥 의원, 한송연 의원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월 12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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