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된 '음성녹음파일' 조작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지 한 달여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7일 고발인은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앞서 "정 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음성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된 의혹이 국내외 전문기관 감정결과 사실로 밝혀진 이상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취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음성녹음파일을 감정한 국내외 전문기관 감정결과)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고, 이는 편집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는 감정결과에 대해 이미 법정증거로 제출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JMS 활동가인 김모 씨는 정 씨와 관련된 음성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후 홍콩 국적의 고소인을 통해 무고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모 PD는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 파일을 사용하여 '나는 신이다'를 제작 방영케 함으로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조사에서 변호인측은 정 씨 항소심 결심공판 과정에서 시연한 편집과 조작 의심 구간을 시연한 영상자료도 추가로 증거로 제출했다고 알리며, 고발인은 편집과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음성녹음파일에 녹음될 수 없는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파일 내 발견된 제 3자의 목소리 50여 개 중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의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로, 편집 조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