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혈세 투입된 산업단지... 투기 악용 막아야
[단독] 국민 혈세 투입된 산업단지... 투기 악용 막아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0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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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2년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부지 중 B업체가 사용하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후 A업체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운용한 것이 아닌 해당 공장을 매도한 B업체에게 다시 임대를 주어 그에 따른 임대차 수입을 거뒀으며, 제3자에게 매매하여 약 8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제보 내용의 핵심이다. 

제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장설립신고를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신고를 완료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제보자는 “A업체는 인천 및 원주공장을 순차적으로 매수·매도하기 위해 매수 전 2021년 설립된 목적 법인”이라며, “애초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 수도 부족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제조의 ‘제’자도 모르는 단순한 부동산 업자일 뿐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어 조성된 산업단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A업체의 사업 종목은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됐으며, 2021년 11월 설립됐다.

한편 A업체는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2024년 7월 원주 우산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업체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재차 산업단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A업체 측 자문변호사는 “‘임대’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A 회사가 위 공장을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한 것이 아니다. C회사가 B회사에 인천남동공장을 임대하여 왔고, 그렇기에 A는 인천남동공장을 매수하면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뿐이며, 당시에 입주신고는 D의 의뢰로 E가 대행을 했다”면서 “만약 A가 인천남동공장을 매수함에 있어 인허가상 문제가 있었다면 A를 위하여 이를 처리한 D에 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로부터 인천남동공장을 매수한 제3자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현재에도 임차인인 B가 인천남동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A는 인천남동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를 다시 매도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 제3자에 이를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가 C로부터 인천남동공장을 매수하고 제3자에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답변했다.

이미지_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갈무리
이미지_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갈무리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16-0209)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민원인의 질의에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 

이미지_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갈무리
이미지_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갈무리

지난 2022년 이인선 국회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17건의 불법 매매가 이뤄졌고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시세차익은 353억7천800만 원이라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벌금보다 불법 시세 차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불법 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 추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A업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취재하며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조성된 산업단지가 공장 부지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배정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며,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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