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고려아연이 MBK를 향해 소유 구조를 분산과 국민 감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 및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행 법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 다시 배임과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투기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실패 기업 영풍이 기업 사냥꾼의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냈다는 주장을 펼치는. 비난의 보도자료를 발표 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려아연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에서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배임 주장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했다,
MBK·영풍 측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과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힌다고 발표 했다.
끝으로 고려 아연측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 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당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MBK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