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출하는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성 늘어나
피해자 속출하는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성 늘어나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1.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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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유사수신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상담 건수만 해도 555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6%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관련 범죄는 3천건이 넘어 가고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건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유사수신행위의 형태나 구조가 금융당국의 단속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사수신행위의 형태는 가상화폐 투자나 각종 플랫폼 사업 투자를 가장한 방식이다. 미끼로 내세우는 아이템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 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를 영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모든 손해가 후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원금 보장이니 고수익이니 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러한 속임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노년층에게 익숙한 ‘계 모임’을 위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존재한다. 본래 전통적인 ‘계 모임’은 지인들끼리 곗돈을 모은 후 이를 순서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 성격의 계 모임은 전형적인 ‘돌려 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며 가입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준다는 등 마치 다단계처럼 운영되곤 한다.

사진 =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법정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단순히 영업에 대한 표시나 광고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형법상 사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어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유사수신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참가를 권유하거나 주변에 위장 사업체를 홍보하는 등,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에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한 혐의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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