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이 말하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이혼소송 정확히 해야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이 말하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이혼소송 정확히 해야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1.02.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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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2020년 10월에 국회입법조사처가 편찬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의 평균 우울척도가 20.6점과 19.6점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세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점 이상일 때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노령인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이혼율 증가로도 이어져, 황혼이혼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소송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재산분할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 결혼생활의 기간이 길다 보니 재산형성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부부재산의 명의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등록한 때도 흔하다 보니 그만큼 갈등의 소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재산을 각각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 등의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책정과 무관하며,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쌍방의 재산 모두를 비롯해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향후 수입, 서로가 가진 빚까지 모두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기 쉬운 것이 전업주부의 경우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재산분할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하지만 집안일만 했더라도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인정받으면 유의미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무형(無形)의 노동력을 실질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우므로, 경험 풍부한 민사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수안법률사무소의 백지연 변호사는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분들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전업주부들은 대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가정의 안정을 위해 몇 십 년을 희생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실제로 한국 민법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을 유의미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한 재산을 분할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전했다.

백지연 변호사는 각종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이 부동산법률상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탄탄한 승소 경험을 쌓은 부산변호사이다. 부산이혼상담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매끄럽고 따뜻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이혼뿐 아니라 이혼 후의 건강한 삶까지 케어해주는 부산여자변호사로 의뢰인들의 새 출발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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