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음주운전 2회 적발, 징역형일까?
[법률칼럼] 음주운전 2회 적발, 징역형일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0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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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잡포스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사고 피해가 끊이지 않자, 최근 법원의 판결이 더욱 엄중 처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 삼진 아웃에서 이진 아웃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서도 2회 적발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음주운전 2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생업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겐 치명적인 처분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부과되는데,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천만원이 넘는 벌금 폭탄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다?

​과거에는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혈중농도와 주행거리,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대체로 천만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거나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단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다면 구공판과 같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이상의 형은 해고사유 되기도 해 각별히 주의 필요

다수의 공무원 음주운전 법률 조력을 해 온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 말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적인 직장인 취업규칙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5m 음주운전, 더이상 선처는 없다?

지난 해 7월에는 한 남성이 0.129% 만취상태에서 대리 기사를 불러놓고 5m 가량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2회이면 대개 징역형이나 주행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1200만원이라는 벌금은 벌금 폭탄에 가깝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법원이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사건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이유로 삼아 징역형의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운전 2회 징역형 → 2심 벌금형 감형 가능할까

지난 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019%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약 50m 가량 주차장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남성은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원이지만,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형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박석주 변호사, 박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연수원 출신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경우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고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형 사유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칫 돌발행동으로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법률 조력과 전문적인 중재를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야만이 피의자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해 무혐의를 비롯,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과도한 처벌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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