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마약 거래는 안 잡힌다? 형사전문변호사 “SNS, 비트코인 이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법률] 온라인 마약 거래는 안 잡힌다? 형사전문변호사 “SNS, 비트코인 이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3.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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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 동안 마약 투약범들은 자기들만의 아지트나 클럽 등 은밀한 곳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회동이 불가능해지자 비대면, 온라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집이나 차량 등에서 홀로 투약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존재가 대중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209명으로 전년도 대비 17%나 늘어났다.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20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온라인 마약유통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를 이용하거나 다크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다며 구매자들을 부추긴다. 새로 개발된 신종마약,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이다.

그러나 마약 판매사범들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SNS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거래를 했다 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령 장소 인근 CCTV 등을 통해 거래 정황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는 편이 좋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도 마찬가지다.

사진 =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비대면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검거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SNS에서 ‘아이스’로 통하는 필로폰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떨, 고기’ 등으로 속칭하는 대마초는 흡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자와 투약하는 범죄자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둘이 합쳐진 형태의 마약 범죄가 많아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편이다. 마약류 사건은 사안별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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