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동의 없는 광고전화 기승.. 해결책은 없는걸까?
수신동의 없는 광고전화 기승.. 해결책은 없는걸까?
  • 김진형 기자
  • 승인 2021.03.1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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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면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 및 폭언.

[잡포스트] 김진형 기자 = 귀찮기만 했던 N포털을 사칭한 광고대행사의 광고전화. 대부분이 불법이었다고??

수신동의를 구하지 않은 모든 광고행위는 불법.

사진: 피해자 제보
사진: 피해자 제보

[사례1]네일샵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장소광고를 해주겠다는 광고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대답을 하자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하며 계약을 종용한 것. 일을 하고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전화가 오자 광고가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자 "왜그러시는거죠?"라는 답변과 함께 폭언이 이어졌다. 전화를 끊어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례2]매장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던 B씨는 얼마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인터넷에 동의하지 않은 가게 전경사진과 매장 정보가 포털사이트 지도에 그대로 등록이 되어있었다. 문제는 그 후로 시도때도 없이 서울, 경기 등의 지역번호가 쓰인 전화번호로 광고전화가 오고있는 것. B씨는 자주오는 연락처를 118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를 했다.

앞의 두가지 사건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스팸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광고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의사를 밝힌 뒤 수신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방문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전화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한 상태에서 통화를 이어가거나,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광고대행사들은 이러한 예외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수신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광고전화를 받게 되면 수신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수신거부만을 원한다면 두낫콜(donotcall.or.kr)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치않는 마케팅 전화를 한꺼번에 수신차단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마케팅 전화를 받고싶지 않은 회사를 신청하면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를 걸어 판매를 권유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수신동의를 구하지 않는 판매는 엄연한 불법. 이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위반사항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진: 불법스팸대응센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형기자 happy7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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