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기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기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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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잃거나 억울하게 중상을 입는 피해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등과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았다. 이어 무너지던 가로등이 길 가에 서있던 여섯 살 꼬마아이를 내리쳐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고,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중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데, 만일 사람을 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뀐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A씨가 받은 징역 8년이라는 판결은 지금까지의  판례 중 꽤 엄중한 편에 속한다. 

이렇듯 앞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과거보다 더 중한 판결이 내리질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주취 운전자들은 지금보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석주 변호사
사진_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여러 차례 강화되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되었다”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취의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른에서 활동하는 연수원 출신 백창협, 박석주 변호사는 음주운전 외에도 일반인들이 연루되기 쉬운 형사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도출해왔다. 현재 서울 서초동, 광주 분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박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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