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전문변호사 "인사·노동문제, 가볍게 생각했다 처벌 불러…법률상담으로 예방해야"
[법률] 노동전문변호사 "인사·노동문제, 가볍게 생각했다 처벌 불러…법률상담으로 예방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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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올해 초,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하기까지 했으나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사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인사·노동문제가 결코 ‘중대재해처벌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수히 많은 노동 관련 법령이 기업과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관계법령들은 매년 정책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인사·노동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자와 대강 합의하는 일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수습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여전히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용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누구나 인터넷으로 지식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할 수 있는 현재 근로자들도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노동청이나 법원에 가게되는 일이 많아졌고,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처벌도 과거와 달리 무거워진 편이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미지급 했다가 실형을 받게 된 사용자나 법을 지키지 않고 ‘갑질’을 일삼아서 법정에 서게 된 기업 책임자에 대한 뉴스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낯설지 않은 소식이 되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인사·노동문제는 1명의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가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다 업계의 평판이나 소비자의 선호도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충 해결하려다가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기도 한다. 형사 처벌도 문제지만 기업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는 것은 그 손실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인사·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정책의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령 개정을 모두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면 반드시 노동법 전문가의 협조를 구해 자신의 기업에 가장 잘 맞는 인사·노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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