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1·2·3차 미수급자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1·2·3차 미수급자 대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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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신청 가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신청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오는 6월 초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해당 특고·프리랜서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외에 오는 15일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는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길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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