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따라 이혼방법 달라져. 입증자료는 必"
[법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따라 이혼방법 달라져. 입증자료는 必"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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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떠한 사유로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민법 제840조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 유부남/녀로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기 쉬우므로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사유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투게 된다. 설령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논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다툴 때에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지금까지 누가 주양육자로 활동해 왔는지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것만이 이혼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이혼의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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