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처벌 외 간과해선 안되는 것들
[법률]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처벌 외 간과해선 안되는 것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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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흔히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확실히 무거운 처벌이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한이 10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징역 6개월 선고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한은 유기징역까지 올라가고 하한은 징역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보안 처분이 뒤따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보안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두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보안 처분이란 무엇일까?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한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보다 더 두렵다고 말하는 보안처분 중 하나는 바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로 필요한 조치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해마다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올 초에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결국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만일 공무원 신분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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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연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는 형사처벌외에 보안처분 역시 간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기에 미성년자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무법인 오른의 설명이다.

실제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의뢰인을 변호해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를 예로 들며,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신속하고 신중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오른은 연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광주에도 분사무소를 내고 지역내 형사사건에도 법률 조력에 힘쓰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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