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변호사, "공무원 범죄, 벌금형이라도 안심은 금물"
[법률] 형사변호사, "공무원 범죄, 벌금형이라도 안심은 금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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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얼마 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도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일 뉴스에서는 공직자의 위법 땅 투기 의혹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이기에 사기업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청렴성이 요구되고 신분에 대한 보장이 높은만큼 공무원 신분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기도 한다.

우선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과 관계없이 조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비위관련 처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비위의 유형과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 따라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견책, 감봉이나 정직등을 징계를 받게되면 추후 인사상에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형사처벌보다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 벌금형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금과는 달리 법원이 말하는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벌'이다. 즉 형법에 규정된 재산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범죄 사실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100% 인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금액 납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벌금형으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판결문으로 인해 민사적 소송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공직자라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직에 있어 당연 결격사유(자동 파면)가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벌금형은 최소 정직 이상,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며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2019년 4월 17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임용 결격 기간은 3년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아야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다.

 

교원의 교통사고 벌금형 반드시 징계받을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교원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어떤 징계처분을 받을까.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했을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할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는 세 번째의 상황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기준에 따라 엄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교원이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징계(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 2016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울산교육청 소속 000 교장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비위라며 불문 경고로 감경한 이후,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사고임을 잘 소명한다면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주의 또는 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다.

혹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형사벌과 징계벌을 병과해서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만일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법률전문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오른은 공무원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통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른은 연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책임동행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통해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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