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초동여성변호사, "따뜻한 법 감수성으로 피해자 대변해야"
[법률] 서초동여성변호사, "따뜻한 법 감수성으로 피해자 대변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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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얼마전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원이 공개되었다. 만 24세, 김태현.

서울 경찰청은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김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여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수사중이긴 하지만 주변인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볼때 지속적인 스토킹이 벌인 참극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2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서초동 여성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 조항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 조항은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젠더법학회 소속 정회원이자 한국 사이버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 및 지원을 해온 법률사무소 '봄온'의 채우리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벌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채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 행위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피해자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호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도 가해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랜 논란 끝에 법안이 개정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선에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그 곳에 '법'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는 공정과 정의다. 미투 운동, 유명인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SNS 폭로, 오래된 악습으로 남아있던 스포츠계 성폭력과 체벌등은 분명 법적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커녕 여전히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가해자에 대해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공정과 정의'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차별과 편견이 용인되는 사회였음을 뜻한다. 그곳에 '법'은 피해자와 약자의 편이 되지 못했다.

 

지금은 '따뜻한 법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

최근 법원이 '따뜻한 법 감수성', '국민적 공감대'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 변혁 운동에 어느정도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법률사무소 봄온 대표 채우리 변호사는 말한다.

"사회도 이제 조금씩 피해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맡아보면 그 변화가 느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훗날 정의(Justice)의 어원이 된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Justitia)는 수평 저울을 들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법은 차갑고 냉정하다는 선입견은 아마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채우리 변호사는 '지금은 따뜻한 법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그들의 피해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이혼' '여성을 위한 형법'

법률사무소 봄온 대표 채우리 변호사는 한국 사이버폭력대응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법률지원 및 자문을 맡은 이력과 한국젠더법학회 정회원으로 여성 의뢰인에게 특화된 성범죄 피해자전담 변호로 맡고 있으며, 이혼, 성년후견과 같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봄온 대표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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