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유류분으로 인한 법적 갈등 해결 방안은 이렇게"
[법률]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유류분으로 인한 법적 갈등 해결 방안은 이렇게"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4.2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인경 변호사
법무법인강함 함인경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 A씨는 어머니 사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고 최근 집값 폭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 걸 알게 된 것. 이에 A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형은 거절했다.

함인경 가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면서 과거에 물려받은 부동산의 차익을 두고 가족 간 유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2월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 명에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액은 보통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평가한 다음 그 재산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즉,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인경 양천구가사전문변호사는 “본래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과 가족의 분화로 인해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2005년 158건에서 2015년 911건으로 5.8배가 넘게 늘어났고, 소송 기간도 지난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은 최단 한 달에서 최장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인경 가사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소송 기간이 길어진 것은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쌍방 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 변론 횟수가 증가해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자료에서도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 소송을 통해 필요 자료들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과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여 재산만큼이나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소송 개시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사망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된다.

함인경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다. 유류분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 통해 유류분에 대한 사전 공부 철저히 해야

함인경 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조정, 화해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송 초기에 상속인 간의 갈등과 감정이 상해 가족이 와해되는 경우도 흔하다"며 "향후 상속 분쟁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지 않으려면 믿을만한 양천구상속변호사와 상담해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함인경 변호사는 양천구법무법인강함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엔 상속 분야를 포함한 가사 관련 소송에 대한 실력도 인정받아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다.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서울양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