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아도 사해행위 아니다?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아도 사해행위 아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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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

[잡포스트]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 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 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받게 되면 결국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정법원에 의해 석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0'으로ㅗ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빼돌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7.36 선고 2007 다 29119 판결문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3억 원의 부동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 A, B, C가 있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법정 상속 비율은 1:1:1이므로, 각자 1억 원씩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C는 채무가 많아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협의를 통해 3억 원의 부동산을 첫째인 A에게 단독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C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간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C가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B,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어 취소되고,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A는 가액배상으로 1억 원을 C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상속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상속을 받아 채무를 면탈하는 채무자의 행태를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어머니가 단독으로 물려받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 새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반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네 남매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남매 중 한 자녀 D에게 1,100만 원의 채권이 있던 채권자 E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E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 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

즉,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의 대부 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분쟁 휘말리지 않으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결과가 상속포기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법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해당 상속인의 채권자와 사이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절차는 거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 관계가 많거나 할 경우네는 공동상속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포기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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