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전문변호사 "상표침해, 모르고 저질렀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법률] 저작권법전문변호사 "상표침해, 모르고 저질렀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2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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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저작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저작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상표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등록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도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배상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상표침해는 주로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침해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할 때부터 상표권 분쟁이 시작되는데 자신의 행위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만일 문제가 된 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이를 상표 침해로 보기 어렵다. 반면,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 상표침해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식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상표법은 고의, 과실 가리지 않고 상표침해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상표침해라면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침해보다 참작할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혹 기존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상표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상표취소 제도를 통해 기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 ‘불닭’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재판부는 ‘불닭’의 기존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 때 행사하지 않았고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불닭’의 식별력이 상실되었다며 오히려 상표권의 무효를 인정했다.

유상배 저작권법전문변호사는 “상표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상표법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신 판례의 경향도 파악해야 하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상표권 및 상표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상표침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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