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폐암산재 불승인 이유 분석과 최종 승인 받는 도움법
[칼럼] 폐암산재 불승인 이유 분석과 최종 승인 받는 도움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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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정현일 노무사

[잡포스트]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으로 진단받는 인구는 매년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암인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나날이 폐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기존 대비 32.4%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폐암에 걸렸다고 해도 적절한 요양과 치료를 병행하면 희망을 기대해도 좋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폐암은 여전히 비급여 영역에 속해 최신 치료약이 있다 해도 높은 비용 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폐암을 얻은 노동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위해 반드시 산재승인은 받아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산재로 인정받는 직업성 암은 총 21종으로, 이 중 폐암은 10%를 차지합니다. 폐암 유병률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며 직업성 폐암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승인을 통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면 치료는 물론 생계에도 심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먹고 산재 승인 신청을 했다가 뜻밖에 불승인되는 경험을 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불승인 요인 즉 승인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내서 다시 도전해보지 않고 그대로 포기하는 분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승인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다시 시도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폐암산재승인 과정에서 불승인이 되는 요인과, 불승인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폐암은 조선소,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석면이나 라돈, 니켈 화합물, 콜타르, 카드뮴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이러한 원인 물질을 다량 포함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합니다.

단기간 노출로 인한 요인보다 통상 장기간에 걸친 노출로 인해 발병하며, 당장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발견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폐암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자료를 수집할 것

폐암은 잠복기가 긴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폐암에 걸리고도 직업상 환경을 의심하기 보다 개인의 생활습관이 이유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폐암 발병 원인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통상 산재신청 절차는 노동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받은 신청서에 따라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산재신청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청한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가려내는 것인데요.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 환경과 직종, 이력, 업무 강도 등을 두루 분석해 판단합니다.

즉,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이며 상세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면 승인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 되었다면, 반대로 바로 이 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질판위가 무엇을 불승인 요인으로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불복 기간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암산재 신청을 한 뒤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다면 두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불복기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불복기간이란 최초 심사에 불복할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며 반드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승인 이유 파악할 것

목격자 진술서, 사업주 문답서, 질판위 결정 내용 등 일체의 내용 열람 가능

이때는 왜 불승인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통상 불승인 결정을 듣고 나면 '거절당했다'라는 데에 우선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이미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꼼꼼히 서류를 들어다 보고 상세한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불승인 이유는 곧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단의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는 그 사유가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내린 결정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정입니다.

공개된 서류에는 공단 담당자가 기록한 사고 조사 내용 일체가 들어있는데, 목격자 진술서, 사업주 문답서, 자문의사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힘들다면 경험이 많은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제기는 동일 건에 대해 2회까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를 심사 청구라고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를 재심사청구라고 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리한 사안을 번복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이 우려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2회까지 이의를 제기해봤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통상 행정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행정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좀 더 관대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보다 오히려 불승인취소, 결과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도장 공장 근무 60대 폐암노동자 행정소송으로 산재승인

한 예로, 30년 이상 도장 공장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을 받았지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는 불승인 취소 판결을 얻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에서 업무과정에 폐암 발암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는데, 반면 행정법원은 신청자의 작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일한 장소가 그 원인물질이 발생하는 공정 근처라는 점을 고려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명백한 인과 관계 없이도 관련 정황을 참고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수긍한 것입니다.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를 증명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 혹은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몸으로 산재를 승인받고자 한 번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승인을 받고 난 뒤 이를 뒤집을 반박 자료를 다시 수집하는 과정은 더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데 집착하기 보다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만들어 오류를 파악하고 같은 문제를 또다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단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되도록 노동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단의 결정이 반드시 완벽한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경험 많고 노련한 노무 전문가과 함께 한다면 폐암산재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정답을 찾는 길이 더 빨리질 수 있습니다.

​​<글/도움: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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