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폐암산재 고위험 직업군이 늘어난다
[칼럼] 폐암산재 고위험 직업군이 늘어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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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정현일 노무사

[잡포스트] 폐암산재를 승인받는 직업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폐암은 몇몇 특정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한 기타 직종 종사자의 경우 예전에 일했던 직장이나 현재 근무하는 업무 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에 있을지 모를 인과관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 전분야에 걸쳐 다종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하루가 달리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폐암 원인 물질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직업군에서도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다 폐암이 발병했음에도 과거에 종사했던 작업장 또는 현재 업무 환경과 앓고 있는 질병 사이에 인과성을 인지하지 못한 분이라면, 최근 폐암산재승인을 받고 있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암 유발 위험도가 높아 폐암산재로 승인 받은 주요 직업군과 새롭게 폐암 위험 직업군으로 알려진 직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급식조리원 최초 폐암산재 승인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로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노동자 A씨는 2005년부터 12년간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는데요, 2017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인 2018년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폐암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해달라며 산재승인 신청을 했고, 마침내 A씨가 사망한지 3년여 만에 폐암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A씨의 경우는 그동안 산재 인정 사례가 전무했던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폐암산재 승인 사례로, 향후 더 많은 유사 직종 근무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에서는 이미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리 실무자 3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중 한 명은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뇌출혈로 산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급식조리실 환기 문제를 비롯해 유해한 작업환경과 심한 노동 강도 등이 질병을 유발한 원인으로 인정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폐암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터의 작업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A씨 유족들은 A씨를 비롯해 급식 조리원에게 발생한 질병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과 관련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위원회 역시 이 점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A씨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온에서 튀김 및 볶음, 구이 같은 요리를 할 때 상당 수준의 조리흄(cooking fumes)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가열 작업을 할 때 지방 등이 분해하면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2010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폐암 위험요인으로 명시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A씨가 근무하는 12년 동안 조리흄에 상당량, 상당 기간 노출된 점을 폐암 발병 이유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A씨가 일했던 2016년 9월에서 2017년 1월까지 튀김과 볶음 등 대량의 조리흄을 발생시키는 요리를 한 날이 전체 근무 날짜 중 81%인 68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단체급식실 특성상 단기간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데, 이 학교 조리실의 경우 환풍기와 공조기가 부실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단체 급식실 조리사 유사 산재 승인 예상

증세 의심되면 병원 진단 받고, 확진 시 산재보상 신청 필수

현재 전국에 있는 학교와 직장 및 단체 급식실에서는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사 피해 사례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급식 조리실과 비슷한 환경에 종사하며 폐암 등 폐질환을 겪고 있거나 증세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이 확인될 경우 유능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재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직종과 직업군으로는 도장, 주물, 용접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1989년 국제암연구회에서는 일찌감치 도장공을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물 노동자의 경우 결정형 유리 규산,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크롬, 니켈과 같은 폐암 유발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용접공은 대표적인 폐암산재 직업군으로 꼽힙니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폐암은 병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과거 직업력이 현재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상과 같이 폐암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을 하는 비율도 높은데, 오랫동안 일반 상식으로 알려진 '흡연=폐암'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본인이 폐암에 걸려도 직업과 인과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흡연 습관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하지만 폐암은 한 가지 원인 물질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흡연 습관이 폐암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폐암산재 승인 사례를 보면 흡연 경력이 있음에도 인정받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폐암은 진폐증과 함께 가장 많은 산재승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직업성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재승인과정이 다른 직업성암이나 질병에 비해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승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불승인 요인을 꼼꼼히 파악해 신청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폐는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며 신청인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는 노무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폐암산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도움: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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