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 묻고 팔아버린 토지' 이지영 변호사 "책임 없다고요? 새 주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법률] '폐기물 묻고 팔아버린 토지' 이지영 변호사 "책임 없다고요? 새 주인에게 손해배상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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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267㎡(약 80평) 규모의 작은 토지. 이 곳에 다가구주택을 지으려던 C씨는 삽을 뜨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불과 1.2m를 파내려갔는데, 콘크리트 배관부터 거대 맨홀까지 각종 건설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토지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곳이었다. 땅 아래 있었던 막대한 폐기물은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묻어둔 것이었다.

경기도시공사는 문제의 토지를 개인 A에게 매도했고, 개인 A는 B에게 매도했다. C는 B로부터 택지를 다시 매수했고, 그 위에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폐기물을 발견했던 것이다.

현장실사를 나온 공사 측이 직접 확인한 폐기물만 무려 400여톤에 달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일부 폐기물을 손수 치우는 듯 하더니, 이내 태도가 돌변했다. "앞으로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면 새 토지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C씨는 수차례 폐기물 수습에 나섰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묻힌 폐기물을 모두 치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C씨는 곧장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굴삭기 비용부터 인부들의 노임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우리가 묻은 것도 아니고, C씨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직접 땅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므로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전 전 매도인인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설사 책임이 있다고 해도 C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번 팔았으면 끝? 토지 오염시키고도 정화 않고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책임이 없다"던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물론, 판결이 나기까지 2년간 밀렸던 지연이자까지 내게 됐다.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 했던 댓가를 치르게 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받아낸건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였다. 이지영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수원시 공동주택감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는 명실공히한 부동산 전문가다.

이지영 변호사는 "설사 직접 폐기물을 묻지 않았더라도, 오염 등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누가 폐기물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사례"라며 "기존 판례조차 토지를 오염시킨 당시에 피해를 입은 소유자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 이지영 변호사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 무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판도가 바뀌게 된다. 누군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땅을 오염시킨 뒤 팔았다면,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2009다66549).

당시 이지영 변호사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변화를 발빠르게 확인하고, 변론에 활용한 덕에 C씨측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전국에서 부동산 택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만큼 폐기물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동일한 분쟁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도움 :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 이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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