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까지'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인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까지'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강좌 인기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5.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전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6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의 온라인 과정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이는 분기별 1회, 연 4회, 1회에 6시간의 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산업 현장이나 제조 공장 등 이외 다른 사업장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의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2018년 4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총 2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한번에 이수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유치원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의료인, 아이돌보미 등 해당 직군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 없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한국사이버진흥원의 법정의무교육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