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간편 수강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간편 수강 가능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5.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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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기업의 사업주라면 매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더 나아가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여러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가 가능하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느 사업장이든 거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업종에 따라 3시간~6시간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사업장의 재난 방지 등의 다양한 항목을 교육하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단체 및 개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정보는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쉽게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워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된다면 과징금이 최대 5억원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사이버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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