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초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이혼에도 양육비·재산 분할 문제는 뒤따라…절차 신중히 거쳐야"
[법률] 서초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이혼에도 양육비·재산 분할 문제는 뒤따라…절차 신중히 거쳐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5.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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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김앤서부부법률사무소
사진출처: 김앤서부부법률사무소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얼마 전 국회에서 ‘양육비구상권법’이 발의됐다. 한 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올 해 초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감치명령 후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

합의이혼, 이혼소송, 합의이혼양육비 양육권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김병조 가족법전문변호사는 “부부가 합의 하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 문제에 대한 갈등은 오래도록 이어지기도 한다”며 “일방의 사정이 달라졌을 때,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일방이 양육비변경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한 후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측이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기도 한다. 이 후 이혼숙려기간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가 달라진다”며 “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법 상 자녀의 양육권 등 양육자, 친권자 지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고,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가정법원은 이 내용을 토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며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양육비변경청구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고 이혼한 당사자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양육비증액 혹은 감액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는 일도 있다.

서주희 이혼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상대에게 양육비 중 적정 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부담하면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즉 일방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 인식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육비변경청구도 마찬가지.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고,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비 감액 및 증액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김병조·서주희 부부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이견 차가 생길 수 있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방이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시간을 끌기도 하고, 양육비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혹시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권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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