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2개 기업 새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총 2908개
고용부, 72개 기업 새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총 2908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5.1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유형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2개 기관을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증에 따라 총 2908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만6354명의 근로자가 활동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4087명(60.5%)이다.

인증된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6 6.0%를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그래프 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그래프 자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번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털보의커피놀이터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커피 상품 판매, 카페 및 커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커피를 무상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폐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새활용인 '업사이클링'으로 환경오염 문제해결 및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오운유, 에코펄프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오운유는 가죽 폐기물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중고생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가죽을 새활용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환경보호와 새활용 제품 인식개선에 기여 중이다.

에코펄프는 농업용 플라스틱 포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버려진 커피 찌꺼기 등의 자원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소재를 개발했다. 또, 농업용 플라스틱 포트의 대체재인 생분해성 종이 포트를 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이 꽃 피우다는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력단절 예술가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3차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2021년~2025년)을 제출받아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원계획은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와 투자계획을 작성해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수립됐다.

계획을 통해 시·도는 향후 5년간 (예비)사회적기업 2579개소 육성 및 2만9164명의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1조 29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창업 육성 지원,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등 다수 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외에 다른 중앙부처 또는 자체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