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업무배치·인력 양성에 도움 기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업무배치·인력 양성에 도움 기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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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초·중·고·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산정하는 '기능등급제'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배치와 함께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안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지난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2020년 3월 관계부터 합동으로 내놓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해 산정한다.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기능등급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위탁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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