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고소 기준 및 공소시효 알아보자"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고소 기준 및 공소시효 알아보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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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최근 들어 학폭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과거 성추행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미투로 이어지더라도 시간이 오래지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이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 추행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며, 최근 재판부는 성추행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인정되는데, 대법원은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됐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성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는 가능할까.

우선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등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더욱이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진다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검사는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성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확인됐다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공소시효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를 주장한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른은 사법연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사고소대리는 물론,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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