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경찰 재수사 요청, 합리적인 절차는?
[법률 칼럼] 경찰 재수사 요청, 합리적인 절차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1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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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잡포스트]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문이 무성합니다.

​실종된 줄만 알았던 대학생 손정민씨는 실종 닷새만에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검은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가 차디찬 강물 속을 들어가게 되었는지, 사망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행적을 추적할만한 단서 조차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손씨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4일 경찰 수사과정이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인데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씨의 아버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증거 소실의 우려가 있어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올 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손씨 아버지측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현행 사법체계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재수사 요건 및 요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조항 삭제

올 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장 달라진 차이점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상호협력관계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사경과제와 역량·경력 중심의 수사관 자격관리제 ,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체계, 팀장·과장·서장·시도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오류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각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사관 692명과 책임수사지도관 105명을 확대 배치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는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견제 수단의 일환입니다.

 

수사의 공정성 관리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제도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은 수사·영장심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영장심사관은 경감 이상 경찰관 중 수사경력 7년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들로 선발 운영되고 있는데, 수사심사관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하는 사건 및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절차적 하자 및 수사 미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사관은 체포·구속·압수 영장신청서 사전 검토·심사, 사건 종결 전 기록 심사 등 사건 전반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의 역할을 맡으며, 책임수사지도관은 관할 경찰서 현장점검·지도 및 사건 정기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과·팀장과 심사관이 책임감을 갖고 불송치 결정 전에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검사의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매주 전건을 취합해 꼼꼼하게 점검·분석하게 됩니다.

또 영장심사관은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각종 영장 신청 시 영장 신청 사유, 수사 미진 여부, 절차상 하자 등을 다시 한번 살펴 국민의 인권 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경찰 내부적 통제장치입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사건관계인과 검사에게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완수사는 경찰이 검찰에 '넘기는' 송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하는 걸 말하며 재수사는 경찰이 검찰에게 '넘기지 않는' 불(不)송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이전처럼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응하는 사법경찰관에게는 총장 또는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만 불송치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불기소는 불송치로 분류돼 송치 사건은 대부분 '기소 의견'을 담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면 기소의견을 담은 것이므로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형소법 제245의8 제2항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한다면 사법경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과 부당의 이유는 문서에 명시돼야 해 소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재수사 요청 여부는 90일 이내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2항에 의해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재수사 신청 요구 절차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낸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사건관계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사건 관계인, 즉 고소인이 해당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면 경찰로부터 불송치 종결 통보를 받고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무조건 송치해야 합니다.

재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사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송부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고소인은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할 때와 같이 이의 신청 이유를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공을 들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은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오리무중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죽음의 과정에서 억울함은 없었는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피의자로 의심받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 모든 이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 역시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조속히 손정민씨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불편하지만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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