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똑똑문안서비스' 대상 확대...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서대문구 '똑똑문안서비스' 대상 확대...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5.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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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대문구
사진제공/서대문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위기 주민 인부 확인을 위한 '똑똑문안서비스'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위주에서 주거 취약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2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범위 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으로 인해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똑똑문안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 동안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린다.

이후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SK텔레콤 및 IT개발사 루키스와 협력해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니터링 가능 대상을 SK텔레콤에서 모든 통신사 가입자로 확대했다. 현재 수혜 주민은 2100여 명이다.

또한, 서대문구는 개인별 '알림 기간' 설정 기준도 체계화한다.

이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에 나서는 기준이 되는 '통신 기록 부재 기간'을 의미한다. 알림 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시스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는 기존 1∼10일이던 알림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가지 항목(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없음,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없음) 가운데 5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단 1일에서부터 0∼1개에 해당하면 최장 5일까지로 알림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 가입자들도 이 기준에 맞게 '알림 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알림 기간이 1일이면 24시간 동안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안부 확인에 나서게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에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자주 못해 불안하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한부모가정이어서 자신과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는 구민 분들은 거주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똑똑문안서비스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2G폰'도 적용 가능하며, 개인별 월 이용금액 1000원을 서대문구가 부담해 서비스 가입 구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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