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골치 아픈 상속 분쟁, 법률 솔루션 파트너와 속 시원하게 해결
[법률]골치 아픈 상속 분쟁, 법률 솔루션 파트너와 속 시원하게 해결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5.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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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세법전문가 이준근 변호사의 상속분쟁 이야기
사진 출처: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사진 출처: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중 가장 골치 아픈 분쟁은 바로 가장 가까우 대상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분쟁들이다.

특히 상속 분쟁의 경우 물질적 추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신적 소모까지 동반해 골치 아픈 분쟁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1년 A씨는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조카들과 입양자 B씨는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해당 세무서는 4억여 원의 상속세를 결정해 고지를 했다. 조카들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제심판원은 1억 8천여 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총 결정세액을 3억 5천여 만 원 감액 변경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상속증여법률센터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년 세법전문가로 의뢰인들의 이런 과도한 부담감으로부터 짐을 덜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도하게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뢰인들은 부과취소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밝혀,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실시키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죠.”라고 전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경우 20년 세법전문가 이준근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다. 조카들이 A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세무서가 A씨 조카들에게 부과한 2001년분 상속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사실 이미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를 취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죠. 전문가와 상의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갈 때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죠.”라고 전했다.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20여 년 세법분야를 연구해 왔다. 의뢰인들을 위한 연구와 노력 덕에 이런 승소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세무서라는 권위 단체만 상대하지 않는다. 가족과 가족 간에 상속 분쟁이 시작될 경우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종종 가족 분쟁 중심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족지분인‘유류분(遺留分)’이 존재한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법정상속인이 일정 비율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과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수반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부모가 유류분 비율대로 재산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승소를 보장 받지는 않는다.

세법전문가 이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내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확보 가능한 유류분은 어느 정도인지, 자신 몫의 권리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침해를 받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기다리느라 유류분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려 자신 몫의 유류분 주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해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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