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꼼꼼하게 따져봐야"
[법률]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꼼꼼하게 따져봐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5.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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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기면 사후에 이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 준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재산 자체가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분도 자유롭지만, 생전에 고인을 특별하게 잘 모셔온 경우라면 서운함을 넘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재산의 일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은 상속 순위 3순위까지 인정이 되는데, 민법상 법정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 및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은 창원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본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속재산, 특별수익, 증여한 재산 등을 비롯하여 유류분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과거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형제자매들간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상속변호사와 이를 대비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상속재산다툼 시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유류분은 유류분권자와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른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된다. 그런데 각 상속인들의 생전증여도 유류분산정에 포함이 되며, 부동산의 경우 가액이 변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실질적인 유류분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창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몇몇 사람들은 청구기간을 넘겨서 침해된 유류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류분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데, 단기의 경우 상속, 증여,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라 받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나 상속개시 전에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변호사와 창원상속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산정부터 청구권자, 소멸시효까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찾아서 법적으로 따져보고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소송 진행 시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조언을 준 나꽃샘 변호사는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이자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창원가사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직접상담을 통해 소송으로 위축될 수 있는 심리적인 케어에도 신경 쓰고 있다.

나꽃샘 변호사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 등의 사무까지 직접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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