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법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26 0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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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핸드폰이 전자지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신용정보가 핸드폰에 담겨있다보니 종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핸드폰 명의도용이 대표적이다.

핸드폰 명의도용이란 타인이 명의자 몰래 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가입하지도 않는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 뒤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 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라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재산상 손해만 발생하게 되지만,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으로 대출이 발생한다면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 형사처벌은?

그렇다면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명의도용 사례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핸드폰 대리점업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불법 개통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했다면 위조 문서 행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수백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스마트폰 300여 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예도 있다.

이처럼 핸드폰 불법 개통은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당장 눈 앞에 이익만을 쫓아 불법 개통을 하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 명의 타인에 빌려준 행위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기계 가격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핸드폰을 넘겨줬다가 개통된 단말기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졸지에 요금폭탄을 떠안은 피해자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관련 목적으로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명의 도용을 하거나 불법 명의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범죄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현금을 주겠다며 휴대폰 불법 명의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명의거래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불법 명의거래 사실이 밝혀져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의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요금을 갚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요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혐의 정도에 따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고소장 작성은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먼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6대 범죄외에는 직접 수사가 불가하다보니 모든 고소장이 경찰서에 집중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른 소속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 고소 절차가 필요함에도 명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장 남발로 포화상태에 이른 업무량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아예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소장 접수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초기부터 꼼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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