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금액에 따라 처벌형량 달라"
[법률]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금액에 따라 처벌형량 달라"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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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JY법률사무소

한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실무자 등은 본의 아니게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도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의 액수도 중요하다.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나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는 이득을 보는 행위에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일, 업무상횡령의 행위가 재물의 권리자, 즉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업이나 조직·단체에서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와 성범죄, 교통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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