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 위해 재산분할 힘써야"
[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 위해 재산분할 힘써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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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황혼이혼은 인생의 황혼기, 즉 노년기에 배우자와 갈라서는 이혼을 뜻한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한 시기에 우후죽순 이혼을 하며 생긴 단어이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자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황혼이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결혼과 이혼이 모두 감소한 현재에도 황혼이혼만큼은 늘어나 전체 이혼 부부의 약 1/3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혼한 부부의 37.2%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1만6629건을 기록, 전체 이혼의 15.6%나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경제적 문제, 폭력, 불륜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이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자녀를 위해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제 가정을 이루어 나가 살기 시작한 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곧 죽을 나이’였던 황혼기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인식되는 것도 황혼이혼의 증가세에 한 몫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해 너그러워진 분위기 역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곤 한다.

문제는 황혼이혼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황혼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노인빈곤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 알코올 중독, 고독사 등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 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기르며 집안일을 도맡은 형태가 많은데 아무리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양육 등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더욱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에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이혼 대신 졸혼을 하자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만 할 경우에는 약정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을 몰래 처분해 은닉하여 이혼 시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황혼이혼과 졸혼 등 여러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현재 예종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산 및 경남 일대의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황혼이혼과 재산분할을 비롯해 다양한 쟁점에 관한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예종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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