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강간 등 밀폐 공간 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진술 관건…진주형사변호사의 법률 조언
[법률] 준강간·강간 등 밀폐 공간 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진술 관건…진주형사변호사의 법률 조언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5.2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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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더가람 안병규 대표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더가람 안병규 대표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유명인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면서 정책, 법률적인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무고죄, 무죄 선고도 뒤따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얼마 전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다. 평소처럼 숙박업소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헤어진 두 사람. 이후 B씨는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주장했고, B씨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맞섰다. 숙박업소 CCTV, 문자 등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만취 상태에서 애인의 친구인 ㄱ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은 ㄴ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ㄱ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를 받았다.

진주준강간, 진주강간, 성추행 등 진주지역에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가람 안병규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등 성폭행 사건은 두 사람 사이 발생하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뉴스에 오르내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A씨나 ㄱ씨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합의금 등 목적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양측 진술 구성과 증거 수집도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황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안병규 진주형사변호사는 “성범죄는 증거 해석, 합의 여부, 양측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며 “즉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수사 기관에 관철해야 신빙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법무법인 더가람 안병규 성범죄사건전담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수사에 동행할 것을 강조한다.

형사전담변호사 직접상담, 피해자-피의자 등 의뢰인 맞춤 조력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준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같다. 특히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다.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것.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제 3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안병규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며 “또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바 사건 초기 신중한 대응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법무법인 더가람 형사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 시작 전 의뢰인 입장을 정리하고, 사실과 정황에 따른 적절한 입장을 고수하도록 조언한다.

안병규 형사변호사는 “강간 등 성범죄는 사실상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진술에 의존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즉 상대측 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박하고, 입장을 번복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 긴장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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