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준비해야
[법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준비해야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6.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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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사진 =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처럼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한 금전적인 분쟁과 다르게 양육권 소송은 어느 한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론상으로는 협의 및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한 번 양육권자가 결정되고 나면 좀처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첫 소송 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평소 양육 기여도, 앞으로의 양육 계획, 가정폭력 여부,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확률이 높지만 양육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모친이 자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나이가 어려도 부친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부친이 경제력이 더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육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동안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자녀와 유대감이 부족하고 양육 계획이 부실하다면 모친이 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 의견을 확보해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유도나 강제의 흔적이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자녀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좋다.

소송 결과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는데, 양육비는 부부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면접 교섭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번에 1~2일 정도 진행된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과거에는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양육 기여도 및 양육 능력을 근거로 본인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별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며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본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누가 더 많이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현재 신성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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