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등 제재도 이루어져
[법률]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등 제재도 이루어져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6.0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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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중에는 이른바,‘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병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는 등의 형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부당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처분받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부당이득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문윤식 변호사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은 당사자의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료재단의 대표자인지 의료급여기관 등의 개설자인지 등 그 자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얼마 전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한 의사에 대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듯이 그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안에 따라 그에 맞게 세부적인 검토 후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의료인은 처분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신중한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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