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 ‘특별 운영'
한국통합민원센터㈜,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 ‘특별 운영'
  • 강가연 기자
  • 승인 2021.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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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필요서류 ‘배달의민원’ 원스톱 서비스 통해 수험생 시간 절약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잡포스트] 강가연 기자 =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가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업무 인력 재배치 및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 기간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매년 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고시는 2월 초와 6월 초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4월과 8월에 시험을 본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의 현장접수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7일 6시까지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전에 시험 대비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수료,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귀국자의 경우 학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어 그 만큼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을 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검정고시 준비로 바쁜 수험생들을 위해 원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PDF 형식으로 파일을 받아볼 수 있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으로 국내 33개 정부 부처에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학교, 혼인, 가족관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국제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세계 40여개국 원어민 번역과 검수, 공증촉탁대리, 외교부·대사관 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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