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혼이혼 및 졸혼에 대한 관심 증가…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등 권리 충분히 활용해야”
[법률] 황혼이혼 및 졸혼에 대한 관심 증가…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등 권리 충분히 활용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1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국내에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는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적인 이혼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황혼이혼만큼은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백발이혼, 즉 Gray Divorce가 성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지도의 유명 기업인들이 앞다투어 황혼이혼을 진행하며 글로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각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일명 ‘졸혼’이 크게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에 이러한 개념이 수입되기도 했다.

졸혼과 황혼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상 이혼이 진행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졸혼’이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것으로 주로 자녀들이 이혼을 만류하거나 생활비 지급 등의 문제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하곤 한다. 황혼이혼은 말 그대로 법률상 이혼을 의미하며 부부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서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졸혼과 황혼이혼 중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유다. 단, 법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황혼이혼과 달리 졸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실행을 촉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 대신 졸혼을 하는 조건으로 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기로 합의한 경우, 졸혼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합의문의 내용만 가지고 소를 청구하거나 분할을 강제하기 어렵다. 또 별거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은닉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녹록치 않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자유를 위해 졸혼을 선택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결국 배우자에게 쩔쩔 매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무조건 황혼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제4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다양한 이혼, 가사 분쟁을 해결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예종법률사무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 일대의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예종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