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28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28일부터 신청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6.14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자격요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