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유류분 소송 금지한다는 유언, 효력 있을까?
[법률 칼럼] 유류분 소송 금지한다는 유언, 효력 있을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1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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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사진/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사진/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가부장제가 강했던 과거에는 유독 장남을 편애해 부모가 유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물려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제정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은 과거 전통적인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이중에는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 나머지 자녀들과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9년 유류분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일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소송을 통해 법정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부모가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금지했다고 유언했다면 어떨까요? 유류분 청구는 불가한 걸까요?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또한,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있으며 자필증서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류분 금지 유언은 법적 효력 있을까 

부모가 돌아가시기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을 봉양해준 자녀에게 그렇지 않는 자녀보다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이를 유언을 통해 효도한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아무리 불효를 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모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를 막고자 유언에다가 유류분 소송을 금지한다고 유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아무리 유언이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우선합니다.

불효자라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아무리 유언으로 유류분을 금지한다고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고인이 대부분 재산을 생전증여나 유증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에 부족한 부분을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유류분권은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생전증여한 재산이 같은 경우 즉, 유류분 부족분이 0원인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4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둘째 아들에게 생전 증여로 4억원을 주었습니다.

고인의 부채는 없고 상속인은 2남2녀라고 할 때 자녀 4명의 상속재산은 4억원 상당 아파트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1이므로 자녀수대로 나누자면 1:1:1:1이므로 4억원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각각 1/8이 됩니다. 유류분 가액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한 뒤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되므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둘째에게 생전 증여한 4억원을 합한 것입니다. (고인의 부채는 없으므로 제외)

그렇다면 자녀 1명당 유류분은 8억원에 대한 1/8이므로 1억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자녀들은 상속분으로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은 0원이 됩니다. ( 유류분 1억원- 상속분1억원=0원)

이처럼 유류분과 상속분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재산보다 증여재산이 더 적은 경우에는 더더욱 유류분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이 있고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또는 유증재산을 비교하여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만 유류분권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류분과 상속분이 같은 경우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상담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쪽이 있다면 이미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유류분 소송에서는 아무리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가지고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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