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 비하발언에 갑질까지...도 넘은 졸속행정
진안군, 장애인 비하발언에 갑질까지...도 넘은 졸속행정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1.06.18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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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전북 진안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장애인 사회복지사에게 비하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어릴 적 사고로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비하발언과 직장 내 인권침해, 갑질로 공황장애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책임자인 B원장이 A씨에게  남편의 월급 이야기 하면서 A씨의 핸디캡(장애인)이란 표현과 함께 “채용한 것에 감사하라”며 매번 혼날때 마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재를 하지 않고 A씨를 한 두시간씩 세워놓는 등 인권침해와 갑질을 일삼았다고도 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을 해당시설로 불러내 “A씨가 업무가 미숙하고 직장 내 불화를 일으킨다”며 “알아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하여 A씨에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원장은 “남편을 불러낸 것에 대해선 A씨를 뽑게 된 배경을 설명한것이다”고 말했고 “남편에게 사과 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않았다”고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가서 B원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고 했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사,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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