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마다 성범죄 기승…강제추행 등 주의해야"
[법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마다 성범죄 기승…강제추행 등 주의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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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김윤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유명 휴양지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갖가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분의 1 가량이6~8월, 여름에 발생했다. 옷차림이 짧고 가벼워지는 데다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다 보니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연히 부딪혀 신체가 접촉했을 때, 맨 살에 닿아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으로 오해를 살 가능성도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가장 대표적인 추행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구타하는 것만 폭행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되어 강제추행 못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고 지하철, 버스, 기차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카메라를 이용해 저지르는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될 수 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할 경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석률법률사무소 김윤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풀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윤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사태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4년 연속 성범죄 부문 신뢰 만족도 1위를 수상하며 다양한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소속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름철성범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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