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전 필요"
[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전 필요"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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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남혜진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 = 남혜진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긴 어렵지만, 민사 처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우자 및 상간자를 징벌하고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배우자를 향한 분노도 크지만,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 만나 연애 관계를 맺었던 상간자에게도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인데, 이는 불륜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을 경제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고, 피해를 주었던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개념이 적용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다.

원활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보관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음을 회피하지 못하게 확실한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를 갖추어야만 한다. 특히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다.

많은 증거를 모아 제출해도 상간자가 배우자를 기혼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반박하면 애써 모은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더불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훼손하지 않게 합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 또는 중간에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안 절차와는 별도로 실무상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전하는 조치이다.

이때, 증거수집의 과정 및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부름 센터처럼 제3자에게 수집을 의뢰하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보통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정도가 깊을수록 고객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상간자 불륜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그를 통해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창원여성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 또한 가정 파탄의 원인임을 인지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 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때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재판 효력을 거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파탄한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을 혼자서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냉철한 법률가의 조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대처를 버리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해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았다. 다양한 법리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통하여 마산과 진주, 통영, 김해 등 경남 지역 전반에서 창원여자변호사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상간자 소송 외에도 이혼 소송 시 일어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의 사안에 관하여 의뢰인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는다. 자세한 승소 사례 및 사항은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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